Q | 상호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나요? | |||||||||||||||||||
A |
먼저 동일한 관할에(시,군內) 동일상호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동일업종 여부는 무관합니다. 참고로 인터넷 등기소의 “법인상호 검색”을 이용하여 동일상호 여부를 확인하시길 추천합니다. 일부 업종은 인가·허가·등록을 하지 않으면 상호로 사용할 수 없으며, 업종의 목적을 반드시 상호에 특정 명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시) 금융업- 금융위원회 인가·등록시 은행, 금융, 보증, 투자 등 명칭사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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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주식회사의 주주와 임원은 몇 명이어야 하나요? | |||||||||||||||||||
A |
(1) 주주 주주는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주식의 귀속자를 말하기 때문에 주주는 최소 1인부터 최대 주식수만큼 주주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즉, 주주 1인이 전부 지분을 보유하여도 관계없습니다. (2) 임원 일반으로 이사 및 감사를 임원이라 합니다. ■ 원칙 주식회사의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상법상 기본적으로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하며, 감사는 1명 이상이여야 합니다. ■ 예외 자본금 총액 10억 미만인 소규모 법인의 경우에는 이사는 1명 이상이어야 하며, 감사는 선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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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이사와 감사는 어떻게 다른가요? | |||||||||||||||||||
A |
(1) 이사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필요기관으로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2) 감사 이사의 업무집행과 회계를 감사할 권한을 가진 필요기관으로서 회사의 재산 상태 조사, 이사회 및 주총에서의 의견진술, 감사보고서 작성 등 주로 이사의 직무를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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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현재 개인사업자 입니다. 법인으로 변경 가능할까요? | |||||||||||||||||||
A |
네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은 여러가지 이유로 고려하게 되며, 전환방법에 따라서 부가가치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적용도 달라지게 됩니다. 법인전환을 고려하는 원인이 다양하지만 대표적인 이유를 꼽자면 2가지입니다. ① 개인사업주의 과다한 종합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부담 ② 금융권 대출, 정부기관 입찰 고려 등 사업성장 목적 및 기업의 승계 준비 관점 법인으로 운영한다고 개인사업자 보다 무조건 세금 부담이 감소하는 것은 아니며 자금 인출의 제약, 가지급금 문제 등의 단점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법인 전환은 전환 방법에 따라 세법적용 범위가 달라지며, 주주구성부터 정관작성, 기업부설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등 회사의 내부구성 및 대표자의 자산형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법인전환과 법인 업무에 전문화된 세무사를 통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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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저희 회사도 중소기업에 해당하나요? | |||||||||||||||||||
A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기본법과 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판정기준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세법상으로는 접대비 한도,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조세특례제한법의 공제율 및 감면금액 증대 등 기업경영과 법 적용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합니다. |